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
3.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