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ㆍ하수관로ㆍ하수처리시설ㆍ상수관로ㆍ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
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
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