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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7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

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거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군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