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