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 등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