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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7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제4조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6조

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7조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제9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등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