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도민체전기획단,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2026.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항신설2025.7.9.)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회는 안건심사 및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문화재단의 사무처장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센터장(조신설2026.3.25.)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의원은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0조 군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