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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47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기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제9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도민체전기획단,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2026.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또는 처분 대상 공유재산별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항신설2025.7.9.)

제14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

제21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

공청회 및 토론회

의회는 안건심사 및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28조의2

출석·답변 요청의 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창군 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의무적으로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문화재단의 사무처장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센터장(조신설2026.3.25.)

제29조

군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0조 군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