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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7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① 영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영 별표2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더할 때에는 1년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3. 자동차등록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