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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7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의령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안전관리과를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5.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6.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

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및 의령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긴급안전조치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4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8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

제9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