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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7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