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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6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제9조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