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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6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