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화순군민의 치매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화순군민의 치매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6.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화순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화순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치매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치매치료 지원 사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 사업
3.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위생, 건강관리물품 및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등 지원사업
4.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③ 비용 지원 신청, 지급 방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와 그 가족
3. 초로기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화순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화순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치매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