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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10-15공포 2026-09-18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읍ㆍ면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화순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학교ㆍ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인 경우 해당 선정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제1항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모집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20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6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위원은 군수가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⑨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현수막 게시ㆍ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군 소속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참석 인원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 제ㆍ개정 보고
7. 주민조례ㆍ투표ㆍ감사청구 등 보고ㆍ추진
8.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6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제9조의 절차를 따른다.
②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ㆍ리 주민조직 및 읍ㆍ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연계법인이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9조

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