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16.>
1. “익산시 다우리”란 수요자 중심의 보편ㆍ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
2. “익산시 가족센터”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익산시 여성회관”이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다우리를 설치한다.
② 익산시 다우리의 위치는 익산시 배산로 193-9(모현동2가)로 한다.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여성회관
5. 여성단체협의회
6. 그밖의 편의공간 및 익산시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①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기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여성의 문화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
5.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
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익산시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① 익산시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익산시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에게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 다우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