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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6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8공포번호 2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ㆍ가로변건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외관 개선, 마을길 조성 및 폐가 정비 등을 통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 거리 및 주변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ㆍ산업적ㆍ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ㆍ산업적ㆍ예술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주민 참여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주민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제16조 각 호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수립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구조 및 용도변경
9. 제23조제3항에 따른 매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의 인력은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대상 등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사업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지원 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ㆍ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공정표 및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계획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고증 및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 및 용도변경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중복지원 제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

건축물 등의 매입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
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