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익산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나. 국내ㆍ외 대회의 유치 및 지원
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
라.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담당 계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