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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045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