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국내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
2.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와 관련된 경우
3.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4.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원의 연수는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연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교육연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연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의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 기간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연수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연수를 마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수를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