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추진부서는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① 추진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통보받은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ㆍ예측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과의 조화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 조달 계획 마련
③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의왕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약 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의왕시 시민정책단이 대행한다.
① 추진부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추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장의 결재 및 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다만, 총괄부서 협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실천계획의 변경은 평가단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는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대조하여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까지 분석ㆍ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연 2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 사업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평가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