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이란「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스토리텔링”이란 공공조형물에 단어, 이미지, 소리 등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대중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스토리텔링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공공조형물 중 환경시설물과 상징조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책 수립ㆍ시행 및 학술 조사연구
2. 교육ㆍ활동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스토리텔링 발굴 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축제, 인물, 사건 등의 문화적 기반
2. 거리, 마을, 시장, 생태, 자원 등의 공간적 기반
3.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및 시각 자료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스토리를 이야기책자로 제작, 발간할 수 있다.
②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생성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리텔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