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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045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05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 제4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

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