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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정읍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정읍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정읍시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유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3.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