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