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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44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ㆍ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ㆍ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6조

카드 사용

① 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7조

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목욕 및 이ㆍ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수탁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