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ㆍ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매년 2명 이내에서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술수준이 높고 공정ㆍ품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사람
3.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고 사회기여도 등이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장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상주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대구ㆍ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최고장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다.
1.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 지급
2.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
4. 최고장인 증서 수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우기간은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2.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3. 선진지 연수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시 소재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