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10.17., 개정 2025.10.17.>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7.>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7.]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7.>
[제4조에서 이동 2025.10.17.]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 <개정 2025.10.17.>
2. 난임 관련 상담ㆍ심리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삭제 <2025.10.17.>
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10.17.]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7.]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7.>
[제6조에서 이동 2025.10.17.]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제7조에서 이동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