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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4043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 운영,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

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7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5.9.>
3.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입법평가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5.9.>
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신설 2025.5.9.>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당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