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자 심리ㆍ법률상담 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