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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3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자 심리ㆍ법률상담 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