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령시민은 가족돌봄 청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
2. 가족돌봄 대상자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라.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