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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431

경기도규칙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4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섬유ㆍ패션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

평가방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ㆍ세부절차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한다.

제4조

수행기관의 모집

①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업모집 공고에서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평가기준

수행기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