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괴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괴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1. 의원이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2.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3.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2025.12.19. 조례 제3018호>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②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정활동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괴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괴산군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신설 2025.12.19. 조례 제3018호>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 및 입법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 및 입법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제8조(소송비용 환수)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①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의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경과실 등으로 일부 패소(승소)한 경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⑤ 소송비용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8호>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