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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2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