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금주 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 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