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위기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는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창경찰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위해방지 및 응급입원 조치
2. 평창소방서는 정신질환자 발생 신고출동 이송조치
3. 평창군은 치료 병상 확보 노력 및 환자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3.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 조치 및 환자 보호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7.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ㆍ훈련
8. 그 밖에 법 제7조 및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및 사업실적 등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에 수탁의사가 없으면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평창군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경찰서
2. 평창소방서
3.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치료, 가족지원, 지역주민 보호 등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