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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42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 배분 계획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공고

시장은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2. 지원 총액 및 한도액
3. 신청 및 지급 방법
4. 제외업종

제5조

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2.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
3. 휴ㆍ폐업 중인 업체
②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차보전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이차보전율

시장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제7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이차보전금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차보전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휴ㆍ폐업을 한 경우
2. 사업장이 평택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④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출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
2. 대출받은 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1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이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업종 및 업체에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취급금융기관은 기금지원 상황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