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423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02-02공포 2024-02-02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4. 물품 등 지원표시: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공기관, 교육기관 등 3. 국ㆍ시비 보조사업 4.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한 때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한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시작한 때
4. 물품 등 지원표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

제4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위치 내에서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가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점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