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자체 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시설물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및 행사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①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전시) 기본계획서, 도면,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1. 전시실: 대관예정일의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
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② 관장은 제1항제1호의 대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변경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장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관자는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시실: 대관 개시일 60일 전까지
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울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표 2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
1. 관장 및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
2. 근ㆍ현대미술 외부전문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본인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되며, 소장품관리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업무담당연구관을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출납원은 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관리관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수장고에는 소장품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관 또는 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14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
3. 대여 전시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허가 받은 소장품(이하 “대여작품”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작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대여작품의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대여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여자가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한 자는 즉시 미술관에 대여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