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420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2-01공포 2024-02-01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허가

울산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자체 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시설물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및 행사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조

대관의 신청

①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전시) 기본계획서, 도면,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1. 전시실: 대관예정일의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
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② 관장은 제1항제1호의 대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관의 변경

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변경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대관허가의 우선순위

관장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관자는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시실: 대관 개시일 60일 전까지
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7조

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울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제8조

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표 2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품 수집계획의 수립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장품 수집의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
1. 관장 및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
2. 근ㆍ현대미술 외부전문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본인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장품 관리관 지정 등

①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되며, 소장품관리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업무담당연구관을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출납원은 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소장품의 관리

① 관리관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수장고 관리 및 운영

① 수장고에는 소장품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관 또는 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여신청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여의 결정

① 관장은 제14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
3. 대여 전시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허가 받은 소장품(이하 “대여작품”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작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대여작품의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대여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대여자가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한 자는 즉시 미술관에 대여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