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4.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해남군민 여부 등 장례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