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