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1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4-02-01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사업장”이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세탁소”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되는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사업
2. 그 밖에 세탁소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중소사업장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장이 아닌 천안시 관내 사업장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50%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세탁소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