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외의 정비요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사업의 진흥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9.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3.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30]
시장은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