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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1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4-02-01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