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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4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13에 둔다.<개정 2026. 5. 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및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4. 그밖의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사용범위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별표 1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일 전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진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10조의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3. 시설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육성과 지도를 위해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군수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이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