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진도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진도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