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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0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질병, 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