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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40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이하 “장례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제외)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방법

① 장례 지원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구청장이 장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 신청 접수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인 등 장례 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 등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확인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을 대행하게 한 경우 금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