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문화예술인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문화예술인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준다.
1. 문화부문
가.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에 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전통문화 및 구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나. 생활문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생활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예술부문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출판, 사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
수상 후보자는 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추천일 기준으로 북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문화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국내외 분야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2. 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동장
3. 그 밖에 관내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의 장.
4. 구민(단, 18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① 예술인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상은 3인 내외로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개최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예술인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2.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술인상 운영 전반 사항
2. 예술인상 수상후보자 선정 사항
3. 구청장이 예술인상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