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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자치법규 2240399

서울특별시고시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23-608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ㆍ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성능요구서"란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별표 1과 같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공사비총괄내역서"란 공종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총액으로 산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써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10. "정비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된「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제외한다.
11.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ㆍ같은 법 시행령ㆍ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제시된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의2

총액입찰, 내역입찰 등

①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내역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시공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원가 자문, 공사비 검증 등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자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자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ㆍ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변경 전ㆍ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비 검증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이하 "공사비 검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여야 하며, 공사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시공자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공사비 검증 절차 이행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합, 시공자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를 선정계획안에 반영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 공고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보몽땅(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제안서 및 내역서 등 작성과 이에 대한 조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①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3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공공지원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여자가 제4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대안설계 등을 제안한 경우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나. 설계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시)
마. 공동주택성능요구서
바. 공사비총괄내역서, 물량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마.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서(안)
나.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안)
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내역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접수 시에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입찰참여자와 각각 확인ㆍ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6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 방법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① 조합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등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단,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한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등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

입찰안내서 등의 작성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제출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3.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현장설명회 후 지체없이
② 공공지원자는 제출받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료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공개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 자료
4.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사록
5. 시공자 선정계약서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법 제29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17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3조

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 선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ㆍ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게 건설업자등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등에게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등이 법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등이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등이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가 된 업체의 업체명, 사유 및 일자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매년 반기마다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