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 등 급 │주 거 │비 주 거 ━━━━┿━━━━━━━━━━━━━━━┿━━━━━━━━━━━━━━━━━━━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img>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 구 분 │내 용 ━━━━┿━━━━━━━━━━━━━━━━━━━━━━━━━━━━━━━━━━━━━━━━━━━━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 주 거│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비주거│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 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ㆍ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img>
제2조
적용기준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 ├─────┬──────────────────┬───────────────── │ │대상 │주거 │비주거 ━━━━┿━━━━━━━━━━┿━━━━━┿━━━━━━━━━━━━━━━━━━┷━━━━━━━━━━━━━━━━━ 환경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성능 │ ├─────┼──────────────────────────────────── │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 ├─────┼──────────────────────────────────── │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 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가] │1++등급 이상 성능 │급 인증 ├─────┼──────────────────────────────────── │ │[나] │1+등급 이상 │ ├─────┼──────────────────────────────────── │ │[다] │1등급 이상 ────┼──────────┼─────┼──────────────────┬───────────────── 에너지│에너지 모니터링 및 │[가] │① + ② + ③ │③ + ④ + ⑤ + ⑥ 관리 │데이터 분석 ├─────┼──────────────────┼───────────────── │① 세대별 에너지원 │[나] │① + ② │③ + ④ + ⑤ │별 모니터링1)기능 ├─────┼──────────────────┼───────────────── │② 공용부분 에너지 │[다] │① │③ + ④ │원별 모니터링 기 │ │ │ │능 │ │ │ │③ 데이터 분석 기 │ │ │ │능 │ │ │ │④ 동별 에너지원별 │ │ │ │모니터링 기능 │ │ │ │⑤ 동별 5종 이상 │ │ │ │에너지 용도별2) │ │ │ │모니터링 기능 │ │ │ │⑥ BEMS 설치 │ │ │ ────┼──────────┼─────┼──┬───┬───┬───┬───┼──┬───┬──┬───┬─── 신재생│신재생에너지 의무 │년 │’23│’24 │’25 │’26 │’27 │’23│’24 │’25│’26 │’27 에너지│설치3),4),5),6) ├─────┼──┼───┼───┼───┼───┼──┼───┼──┼───┼─── │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 ├──┬──┼──┼───┼───┼───┼───┼──┼───┼──┼───┼─── │ │민간│[가]│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 │ ├──┼──┼───┼───┼───┼───┼──┼───┼──┼───┼─── │ │ │[나]│9.5%│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 │ ├──┼──┼───┼───┼───┼───┼──┼───┼──┼───┼─── │ │ │[다]│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 ━━━━┷━━━━━━━━━━┷━━┷━━┷━━┷━━━┷━━━┷━━━┷━━━┷━━┷━━━┷━━┷━━━┷━━━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 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 지 인정한다. 4)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ㆍ수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열ㆍ수열 의무설치 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태양광 설비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6) 지열ㆍ수열 설비는 별표 3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 </img> ②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④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img>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 </img>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른 최대완화비율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 </img>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 단계 │제출서류 ━━━━━━━┿━━━━━━━━━━━━━━━━━━━━━━━━━━━━━━━━━━━ ① 심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② 인ㆍ허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ㆍ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 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 </img>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