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완도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규정된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